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건설업(주택건설 및 토목ㆍ건축업)을 영위하던 중 2001.1.29. 강원도 △△시로 본사를 전부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됨.
○ A법인은 본사 이전 완료 후인 2001.12.17. 회사를 다음과 같이 물적분할하여 본사 이전 전과 동일하게 건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 분할법인(A): 주택건설업 영위
- 분할신설법인(B): 토목ㆍ건축업 영위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이 본사 이전 완료 후 수도권 생활지역 외 지역에서 물적분할함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사항)
○ 수도권 생활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 법인이 분할ㆍ합병되는 경우, 이를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 2), 분할ㆍ합병시 일정 기간에 걸치는 세액감면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법인세법 제59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 이전 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국세청 최초 해석(서면2팀-629, 2007.4.14.)
→ 세액감면 적용 중 감면승계는 가능하나, 감면적용 전 감면요건의 승계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