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경기도 소재 토지1필지 1,000평을 1996.10.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A, B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등기부상 A l/2, B 1/2 공유물지분등기 됨)하여, 상가를 신축하였음. (8층B.D - 54개로 건축물 분할하여, 각각 A l/2, B 1/2 지분으로 공유물지분 등기)
2. 1997.7.20. A외1명으로 부동산임대 및 상가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3년 3월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3. 상가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음.
(70) 801호 | (80) 802호 | (50) 803호 | (200) 804호 | |||||||||||||||||||
(150) 701호 | (50) 702호 | (50) 703호 | (150) 704호 | |||||||||||||||||||
(40) 601호 | (60) 602호 | (50) 603호 | (40) 604호 | (40) 605호 | (50) 606호 | (50) 607호 | (70) 608호 | |||||||||||||||
(40) 501호 | (50) 502호 | (50) 503호 | (40) 504호 | (60) 505호 | (70) 506호 | (90) 507호 | ||||||||||||||||
(50) 401호 | (60) 402호 | (40) 403호 | (50) 404호 | (40) 405호 | (80) 406호 | (80) 407호 | ||||||||||||||||
(50) 301호 | (60) 302호 | (30) 303호 | (50) 304호 | (40) 305호 | (70) 306호 | (100) 307호 | ||||||||||||||||
(50) 201호 | (60) 202호 | (70) 203호 | (30) 204호 | (60) 205호 | (70) 206호 | (60) 207호 | ||||||||||||||||
(40) 101호 | (40) 102호 | (40) 103호 | (40) 104호 | (40) 105호 | (40) 106호 | (40) 107호 | (40) 108호 | (40) 109호 | (40) 110호 | |||||||||||||
지하실 (주차장) | ||||||||||||||||||||||
ㆍ APT 분양과 같이 토지와 건물이 등기되었음.
ㆍ 토지 ▶ A 1/2, B 1/2
ㆍ 건물 ▶ 호수별(101호) A 1/2, B 1/2
ㆍ 현재 임대호수 ▶ 54개 - 10개(매각) = 44개
ㆍ ( ) ▶ 건물평수
ㆍ ▨ ▶ 매각된 부분
4. 현재 7기(2004.12.31. 기준)로 재무제표(결산서)상의 자산계정의 고정자산(유형자산)에 토지 XXXXXX원, 건물 XXXXXX원, 구축물 XXXXXX으로 계상되었으며, 당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을 현재까지 기장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있음.
5. 현상태에서 공유물지분등기 된 건물(A 1/2, B l/2)을 공유물지분을 단순분할등기(단독등기) 하여, 공동사업에서 대가 없이 협의에 의거 공유물지분불할 등기하여 각각 개인단독사업을 하려고 할 때(101 - A 1/2, B 1/2 → A, 102호 - A 1/2, B 1/2 → B)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질의 1. 양도소득세과세여부
〈갑설〉 양도로 보지 않음(단 협의분할 후 평가한 후 평가액을 면적으로 환산하여 면적 초과분(지분초과)만 양도세 해당.
(이유)
ㆍ공동사업자가 소유지분별 단순히 공유물지분 분할 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않음.
ㆍ재경원예규(재산46014-302, 1997.8.30.)
ㆍ대법원판례 (98다 10387, 1999.12.24.)
ㆍ재경부심판원(국심 2000서 2229, 2001.3.12.)
〈을설〉 과세 대상임.
(이유) 공동사업에서 각각 개인 단독사업자로 이전하는 것은 주체의 변경으로, 소득세법 제 88조 제1항에 의거 양도과세 대상임
질의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과세 대상임 (토지제외)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국세청 예규(부가22601-1801, 1985.9.14.)
〈을설〉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질의3. 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임대업이 주업이고, 토지 및 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 이므로, 분할등기로 인하여 이전되더라도 총수입금불산임. (서일 4601-10052, 2003.1.16.)
〈을설〉 과세대상임.
(이유) 당초 목적이 임대업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자등록상임대업과 상가신축 판매업으로 되었으므로, 목적이 불분명하여 분할등기로 이전되는 것은 상가신축판매로 보아 과세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