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민이 현물출자로 농업법인을 설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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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이 현물출자로 농업법인을 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93생산일자 2007.05.01.
AI 요약
요지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농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한 농민은 동법 제6조 제4항 제1호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당해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