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임차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1생산일자 2005.10.13.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동 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동 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 받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o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용으로 동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일정기간 후 임대인이 면세사업자와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동 오피스텔을 면세전용(자가공급)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①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 받아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후 부가가치세 환급 받음.

② 면세사업자(A)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 필

③ 임차자인 면세사업자와 임대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손익분배비율 각각 50%)하기 위해 공동 사업자등록 필(공동사업자 대표자는 A)

④ 오피스텔 임대업에 대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