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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사업장 매출누락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생산일자 2005.10.13.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종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으로서 전체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주된 사업장의 매출누락 경정청구시 주사업장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종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으로서 전체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 주된 사업장의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2003.12.31. 이전 거래분에 대한 경정분)

〈갑설〉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

〈을설〉 각 사업장별 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