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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71생산일자 2005.11.16.
AI 요약
요지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국세청의 견해는 주무관청(서울특별시)으로부터 허가받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도 개정된 현행통칙(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2000.8.1. 개정)에 의하지 않고 개정되기 이전의 구통칙(1995.8.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임.

o 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본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