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제공하는 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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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6생산일자 2005.12.13.
AI 요약
요지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상 등 각종설비를 갖추어 산모건강 등을 위해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원내에 병상 등의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모 건강관리 등 산모의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을설〉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