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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 도래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6생산일자 2006.01.11.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계약 등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공급시기(20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다음과 같이 중간지급조건 없이 공사계약체결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 부가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였던 바, 대금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140,000,000 (공급액 : 127,272,727)] 처분 받았음.

그렇다면 정식용역 완료일인 2005.2.7.에 정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음의 세부내용을 첨부함.

(사실내용)

o 매입처 : ○○사

o 계약내용 : 공사기간…2004.11.3.∼2005.2.7. 도급금액 : 160,000,000

o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자 : 2004.12.28. 공급가액 : 72,727,272

                            2004.12.29. 공급가액 : 72,727,272 이상 2건

o 대금지급현황 : 2004.12.27. 대금 : 20,000,000(공급가액 : 18,181,818)

o 2005.2.7. 대금 : 140,000,000 (공급가액 : 127,272,727) 불공제처분

o 비고 : 2004.12.27. 대금 : 20,000,000(공급가액 127,272,727) 공제

※ 당초 2004. 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무효화해서 2005.2.7.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를 받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