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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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과세유형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90생산일자 2006.03.23.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o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 제26조 제7항 :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
(사실관계)
o 1999년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5년 8월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
〈표1〉 수정신고 예정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 당초신고 과세표준 | 수정신고 과세표준 | 비고 |
2001.1 | 20,310 | 50,000 | |
2001.2 | 20.310 | 52,000 | |
2002.1 | 20,310 | 51,000 | |
2002.2 | 19,749 | 53,000 | |
2003.1 | 17,943 | 51,000 | |
2003.2 | 19,759 | 54,000 | |
2004.1 | 23,209 | 52,000 | |
2004.2 | 23,473 | 50,000 | |
합계 | 165,063 | 413,000 |
〈갑설〉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을설〉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