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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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2생산일자 2006.06.20.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국내 사업장 없는 싱가폴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 국세청의견 : 대리납부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