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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과세 사업자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2생산일자 2007.03.13.
AI 요약
요지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리조트운영회사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리조트(숙박시설) 분양(총 11동, 1동당 8객실)

- 분양방식은 공유제 소유방식(1객실당 12계좌)으로 분양받은 리조트를 평형별ㆍ객실별로 지분별 공동 등기

* 수분양자는 리조트 운영회사와 의무적으로 「시설 임대차 및 관리 계약계약서」를 체결하고 20년간 임대

- 운영방식은 리조트운영회사가 수분양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없이 리조트를 임차하여 숙박사업을 영위한 후 숙박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60%를 임차료로 지급

* 리조트 운영회사 : 공중위생법 제3조에 의한 숙박업자로 신고

※ 분양받은 자는 1계좌당 연간 10일 사용가능하며, 1계좌당 20일분에 대해 리조트 운영회사에 임대

(질의내용)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여부

(제1안)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제2안)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