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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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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35생산일자 2007.05.02.
AI 요약
요지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조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ㆍ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또는 제5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축하였던 물자(국내조달ㆍ수입조달)를 중간 유통사업자에게 공급시

o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교부하고 있음.(국세청 예규)

※ 국세청 예규(부가46015-3948, 1999.9.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물자를 비축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당초 물자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