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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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69생산일자 2007.05.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고속철도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는 고속철도 1단계사업에만 적용되며, 고속철도 2단계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