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료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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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3생산일자 2007.05.23.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해외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증권업감독규정을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가 외국증권회사와 함께 해외투자자에게 국내 상장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에서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증권업감독규정 제4-32조에서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갑)가 외국고객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위탁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위탁매매수수료 중
o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외국증권회사(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