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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
질의회신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2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도서지방에서 농협협동조합이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차량 및 화물을 운반해 주는 경우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는 과세하나,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면세됨.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연설명○ 지역농협이 도서지방에서 조합원에게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운영사업으로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이 도서지방에서 차도선형 선박으로 여객이 아닌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