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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된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면세 판단
재부가-472생산일자 2007.06.20.
AI 요약
요지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됨
회신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제공 또는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인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물적시설없이 운전 기사를 비롯한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1안: 부가세 과세) 인적용역의 보조역할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근로자고용이 부가세 면세의 정당성이 될 수 없음.

(제2안: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조역할만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부가세 면세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