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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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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당해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82생산일자 2007.06.22.
AI 요약
요지
건설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함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하여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부연설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의의 경우 창고시설물 이용권에 주식 및 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본 출자 및 법인(이하 “A사”)을 설립하여 항공화물창고를 완성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건설비 상당액을 그 지분율만큼 선납투자금(보증금+임차료)으로 납입한 후 자기의 지분율만큼 동 창고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가짐.

- 동 창고시설물 이용권은 50년 동안 A사의 소유로 하며, 주식과 불가분적 결합관계에 있고 보증금은 공사 완료 후 돌려받게 됨

○ 이 경우 A사의 주주인 질의 사업자가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당해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