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을 공급하는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6생산일자 2007.06.29.
AI 요약
요지
국방부가 현물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기지에 대하여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주한미국 기지이전사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하 “상호방위조약”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그 후속 개정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하다)에 기초하여 맺은 조약으로

- 대한민국이 현물로 부담하는 부분과 미국이 자금을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뉘며

- 대한민국이 현물로 부담하는 부분은 소요시설 즉, 본부ㆍ행정ㆍ의료ㆍ지원시설 및 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ㆍ정보체계의 기반시설 등과 지정된 부대와 인력의 이전을 위한 운송용역 등이며

- 주한미국 기지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이 공통의 종합사업 관리용역사를 두고 그 용역사가 전체사업을 총괄, 선도, 관리하도록 하며

- 종합사업 관리용역사를 비롯한 각종 건설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의 내용을 한국과 미국의 협의를 통해 진행

(질의요지)

o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 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사업자가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제2안)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