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판매회사(BATK)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지점 A지점(KBO)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
□ A지점은 해외의 상표권자로부터 한국내에서 특정상표 부착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다른 내국법인 B를 제조업자로 지정하여 국내지점 A가 제조한 제품을 구입하고 있음.
□ 판매회사와 A지점은 유통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체결
o 판매회사가 A지점으로부터 구입하는 제품의 매매가격을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근거로 결정키로 계약체결
o 동 계약서상 A지점으로부터 구입가격은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기중 또는 기말에 조정
□ 판매회사는 A지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면서 제품 인도시에 잠정가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
□ 한편,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은 제품의 매매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인 거래순이익율법을 원용
o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은 매년 판매회사에 적합한 영업이익률을 제시
□ 판매회사는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이 제시하는 영업이익율을 근거로 판매회사가 A지점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단가를 확정하고 잠정가격과 확정된 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함.
(질의내용)
o 네덜란드 법에 의해 설립된 ○○○의 한국지점(KBO)과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판매회사(BATK)간에 유통계약서를 체결
- KBO가 BATK에 제품 인도시 잠정가격으로 인도
- 사업연도 중 또는 사업연도말에 제3의 컨설팅법인이 제공하는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BATK와 KBO간의 협의를 통하여 제품구입단가를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수수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