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관청의 임의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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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관청의 임의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07생산일자 2007.08.14.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질의의 경우, 예정고지세액 취소가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이루어졌고, 이를 개인사업자가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개인사업자가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부한 후, 임의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였으나, 당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o 과소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