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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의자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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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기용 의자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00생산일자 2005.10.27.
AI 요약
요지
항공기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항공기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5)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항공기용 의자(SEAT)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5)에서 규정한 과세물품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