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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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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생산일자 2006.06.20.
AI 요약
요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o 골프장 입장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실관계)

o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회신을 받았음.

o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이론에 위반되고,

- 또한 두개의 회신내용이 상반되므로 통일된 해석바람.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