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A법인(12월말 법인)이 2001.12.07. 부도폐업하였음
-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면서 A법인의 2001.12.31.현재 재고자산금액 73억원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음
- 재고자산금액 : 미완성주택 63.5억, 건설용지 9.5억, 집기비품및 시설장치 0.3억
- 대표이사 2인에게 2002년도 재직기간별로 안분한 소득금액을 상여로 처분함
- A법인은 2002.11.21. 건설용지와 미완성주택을 B법인에게 부채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제 양도하고 건설용지의 이전등기를 필함
○ 질의요지
질의1) 추계 시 재고자산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부동산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질의3) 재고자산의 실제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 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1998. 12. 31. 개정)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1998. 12. 31. 개정)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1998. 12. 31. 개정)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1998. 12. 31. 개정)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1998. 12. 31. 개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 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6.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2【사업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0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중 부산물ㆍ설물ㆍ재고자산의 처분액 등과 같이 통상 주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3【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 계산】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가. 영 제11조의 수익 중 영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수입 이외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수익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수입이자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영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2001. 11. 1. 개정)
다. 영 제104조 제3항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 (2001. 11. 1. 개정)
2.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가. 제1호 “가”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나. 기타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영업외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대법90누2734(1990.11.23)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납세자에게 제반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며 제시받은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됨
○ 대법85누988(1988.09.13)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소송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당원 1984. 10. 23. 선고, 84누 394 판결;1985. 12. 10.선고, 85누 418 판결 각 참조), 과세처분 당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심리 중 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산업주식회사의1978년 및 1979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현존함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과세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추계방법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함
○ 대법85누599(1987.12.22)
법인세 등에 있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과세관청에 의해 그 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고 실지조사에 응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을 추계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 서면2팀-539(2005.04.11)
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은 수용된 가액으로 확인이 되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1998.12.31. 개정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187(2001.10.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787(2005.11.04)
법인이 2001년도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경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임
○ 법인22601-2232(1990.1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 3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 93 조 제 1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
○ 제도46012-11285(2001.05.30)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중에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367(2007.1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면2팀-88(2006.01.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외의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 시 익금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620(2004.1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상 부동산판매수익은 통상 법적 소유권이전시점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시점 중 빠른 날을 수익 실현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발생에 관한 기준을 채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027(2004.10.05)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지 여부는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의 관리ㆍ통제권 행사 정도(홍수 등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자산 훼손사유의 발생빈도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2629(2004.12.15)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국심2003부1357(2003.11.03)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가 원칙이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실지조사 결정 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등이 관련자료의 확보에 노력하였음에도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등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