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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면 조세 특례적용 배제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3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조에 의한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우리부의 기회신문(재재산-1661, 2004.12.17.)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1661, 2004.12.17.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양도당시 신축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2003.2.20. 계약, 2003.5.26. 등기)과 일반주택을 소유한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001.5.23.∼2003.6.30.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100%감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다만, 고가주택은 제외)

o 신축주택의 고가주택(실거래가액 6억원 초과)해당여부를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현황에 의하는지, 일반주택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지 여부

* 국세청장 회신 :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