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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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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불포함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35생산일자 2007.01.24.
AI 요약
요지
일반보험금은 압류제한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금지재산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일반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33조의 압류제한 급여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부금슬보험 가입 후 만기가 되어 매년 수령하는 260만원의 보험금이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및 제33조의 압류 제한 급여채권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