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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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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취득 주권 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1생산일자 2007.02.02.
AI 요약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과정으로 부실금융기관에서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사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증권지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부실우려금융기관을 포함)의 정리업무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