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보조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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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보조비의 범위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생산일자 2007.01.22.
AI 요약
요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임
회신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특기ㆍ적성교육활동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교수가 받는 특기ㆍ적성교육활동에 따른 강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을설〉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