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류업 영위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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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류업 영위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의 범위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7생산일자 2006.09.27.
AI 요약
요지
물류업을 영위하는 유통산업합리와시설중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