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 또는 분할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상당액(영업권 포함가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분할법인 갑 | ⇒ | 분할한병의 상대방법인 을 | ||
A 사업 (마트사업) | B 사업 (카드사업) | B 사업 | B 사업 | |
▷ 2003.10.11. 갑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을에게 흡수합병되고, 을은 이러한 분할합병의 대가로 갑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계약서 체결
※ 분할합병대가의 산정
카드사업부문 자산의 평가기준일은 2003.8.31.로 하고 분할합병기일은 2003.11.30.로 정함.
2003.8.31. 현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동 금액상당액을 전액 주식으로 갑에 배정하고 분할합병기일까지 이전재산의 증감액은 등기일에 현금정산 조건
※ 합병비율 산정
양사 영업권을 포함한 순자산가액으로 주당가액을 산정하고 합병비율(1:0.9547) 정함.
ㆍ갑 카드사업부분 1주당 순자산가액 : 6,408원(영업권 포함 순자산가액 4,558억 ÷ 발행주식수 71,143,181)
ㆍ을 1주당 순자산가액 : 6,711원(순자산가액 518억 ÷ 발행주식수 7,717,119)
▷ 2003.12.1. 회사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고 신주인수권의 교부 등에 관하여 임시주주총회 보고 및 승인
2003.11.30.을 분할합병일로 하는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분할합병대가로 주식 67,924,591주 4,558억원 인수
* 갑은 을의 지분 92.54% 보유(분할합병전 26.83%)
▷ 2003.12.31. 갑은 이전재산의 정산으로 을로부터 현금 1,521억원 수령
※ 정산액 산정
11월말 기준 평가액(7,116억원) - 8월말 기준 평가액(5,595억원)=1,521억원
〈갑설〉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에는 영업권가액이 포함됨.
〈을설〉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에는 영업권가액이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