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승계한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법 제46조 제1항의 “승계한 자산”이란 분할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건축물을 뜻하며, 비사업용 자산(임야)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비사업용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은 손금산입 불가
o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의 계속”판정에 대하여 영 제8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비사업용 자산(임야)의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이므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o 또한, 분할평가차익의 과세특례 취지는 분할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주주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단순한 조직변경에 불과한 분할의 경우 과세를 실제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연기해줄 필요가 있어서 규정한 것임을 감안할 때
- 분할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까지 손금산입의 특례를 인정해준 것은 아니므로,
-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을설〉 법 제46조 제1항의 “승계한 자산”이란 업무관련성 유ㆍ무 구분없이 승계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뜻하며, 영 제80조 제3항의 “승계한 고정자산”이란 분할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의미
o 영 제82조 제1항에서 “승계한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뿐, 분할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승계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o 현실적으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이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아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며,
- 더 나아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ㆍ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모두 승계하거나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ㆍ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 영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승계한 자산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같은뜻 법인46012-892, 2001.8.21.)
*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 토지라 하더라도 법인분할로 인하여 이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세정13407-744, 2000.6.12.)
o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의 계속” 판정에 대하여 영 제82조 제4항에서는 영 제8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영 제80조 제3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승계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분할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무관 자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경우
- 비사업용 자산(임야)을 일부라도 승계한 신설분할법인은 동 자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되어 분할ㆍ합병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사업연도말에 가까운 시기에 분할(합병)하는 경우 사업연도말까지 불과 며칠동안 업무에 미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과세특례 배제는 불합리
o “갑”설에 의할 경우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합병 평가차익 과세이연이 불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