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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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및 전자입찰방식재조예46019-89생산일자 2003.03.2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다수대 1의 방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전자입찰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다수대 1의 방식을 포함하며귀 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해 재화를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사는 2000. 2. 28에 설립된 철강 전자상거래 전문회사로서 2000년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1년 7월에는 신용보증기금 ○○은행과 함께 전자보증시스템 및 전자결제시스템을 국내최초로 공동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로 이해 2002년 3월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B2B결제표준화 모델로 선정되어 전자거래 종합지원부문 표준화사업 참여업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항목(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분)이 당사의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
(질의)
법 제7조의 3에 규정한 요건은 ① 다수의 참여자가 경쟁입찰을 할 것 ② 입찰공고 및 응찰, 낙찰공고 등이 전자무서에 의할 것 ③ 결제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방식으로 결제할 것 ④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것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것 등이라고 판단되는 바, 당사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모델 및 거래프로세스를 설명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당사의 사업모델이 법 제7조의 3에 부합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