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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인 차량을 대차폐차 및 증차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재조예46019-101생산일자 2003.04.23.
AI 요약
요지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여객운송업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하고 신규차량 취득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해 취득한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용배제됨
회신
1.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2.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당사는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내에 본사를 두고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함.

2. 운행노선은 수원-천안 및 수원-서울 간이며, 차고지는 천안 및 수원에 소재함.

3. 당사는 차량의 노후로 인한 대차폐차 및 증차를 계획중임.

(질의내용)

당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차량을 ‘대차폐차 및 증차’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쟁점사항)

〈갑설〉 조특령 제12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설투자란 “1989.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차량의 경우

①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과 같이 장소에 고착된다는 의미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인구의 수도권집중을 야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기존 인구에 수송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특법 제13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③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관점에서도 차량에 대해 ‘설치’의 기념이 적용될 수 없는 바

세액공제의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을설〉 차량의 경우 기존예규에 따라 대차폐차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나, 증차의 경우에는 건물이나 기계장치와 같이 ‘설치’의 개념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