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 과세연도재조예46019-101생산일자 2002.06.1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 해당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함
회신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 8. 1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의거하여 사업연도가 6개월인 중소기업이 2002.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환급신청하려 할 때 소급공제가 가능한 기간인 직전 2개 과세연도의 해석에 대하여 아래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을설〉 직전 2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