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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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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에 설치되는 승강기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재조예46019-100생산일자 2002.06.12.
AI 요약
요지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 투자시에 발전기・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여 부착물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회신
1. 이 건 건물 신축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귀사의 이 건 관련 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승강기 등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는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착설비(발전기·승강기 등)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 개시시기인 1996. 6.이 되므로 부착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상황

갑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발전기, 승강기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음.

갑법인은 설치대상 자산의 특성상 건물과 각 설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각의 사업용자산의 건설을 별도의 투자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일정(투자 개시 시기)

건 물

1999. 6. 중 투자 개시

각 설비(발전기, 승강기 등)

2000. 7. 이후 투자 개시

갑법인의 경우 건물과 건물에 부착 설치된 설비는 그 특성상 별도의 도급계약을 주고 있고, 지방세법상으로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건축물과 시설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설비이므로, 건물과 각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음.

2. 질의

갑법인의 경우, 각 설비(발전기, 승강기 등)에의 투자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투자의 개시 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발전기 등 각 설비의 투자 개시 시기가 2000. 7. 1 이후가 되고, 그에 따라 각 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함.

(이유) 관련 유권 해석(법인 46012-2395, 1998. 8 .25)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의 개시 시기를 판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러므로, 갑법인의 경우 건물과 건물에 부착된 설비 각각에 대하여 각 자산별로 투자의 개시 시기를 판단해야 함.

〈을설〉 투자의 개시 시기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 단위로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각 설비의 투자 개시시기는 건물의 투자 개시 시기인 1999. 6.이 되고, 그에 따라 각 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이 불가능함.

(이유) 관련 유권해석(법인 22601-698, 1987. 3 .17)에서 연관되는 수개의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착수 및 완료시기를 판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러므로, 갑법인의 건물과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고 투자 개시시기를 판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