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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 관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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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 관련 경비의 손금산입 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3생산일자 2006.01.1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서울특별시의 시금고 선정계획 공고에 의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우선 지정대상 은행으로 선정됨.

o 동 시금고 선정계획 공고에 의하여 갑법인은 서울특별시와 「금고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하고

- 동 약정서에 따라서 「시정협력사업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기관(서울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시정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함.

(질의요지)

o 서울특별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기관(서울신용보증기금)에 시정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금산입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