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평가토지의 양도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평가토지의 양도차손 처리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90생산일자 2005.04.29.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자산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1980.5.10. : 토지를 100억원에 취득
o 1999.1.1. : 토지를 400억원으로 재평가(3% 재평가세 납부)
o 2001.3.31. : 토지를 공익법인에 기부(시가 300억원)
* 기부시 회계처리
(차변) 기부금 300억 / (대변) 토지 400억
자산처분손실 100억
2. 질의내용
재평가한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기부)”한 경우를 “양도”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3. 쟁점
양도의 범위에 무상증여(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