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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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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손비처리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7생산일자 2005.04.13.
AI 요약
요지
일부 사업 중단함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시장상황의 악화(중국제품의 물량 및 저가공세)로 특정 사업장의 제품생산을 중단

o 법인은 특정사업장의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관련근로자를 명예퇴직시키기로 하고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추가지급

2. 질의내용

□ 생산이 중단된 일부 공장에 대해 불가피하게 일시에 관련근로자를 퇴직시킴에 따라 퇴직금 외에 우발적으로 발생된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o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당기에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o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