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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조예46019-108생산일자 2002.06.2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2001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2001년도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회신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제1기(2000년)인 창업연도 에는 발생하지 않고, 제2기(2001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의해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초과금액의 50%인 2.5억원이 세액공제됨.

2. 사실관계

□ 질의기업은 2000년도에 창업한 비중소기업으로서 제2기 사업연도인 2001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

o 연구·인력개발비 발생현황

- 제1기(2000년) : 없음 (창업연월일 : 2000. 11. 15)

- 제2기(2001년) : 5억원

*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이유 :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

□ 질의기업은 비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상발생분 세액공제방식(동조 제1항 제2호)은 적용되지 않고 초과발생분 세액공제방식(동조 제1항 제1호)만 적용됨.

[1] 초과발생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

o 공제세액의 계산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o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 이 경우 최초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함.

[2] 경상발생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

o 공제세액의 계산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를 세액공제

□ 금번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비중소기업으로서 초과지출액이 없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회신(200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