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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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6생산일자 2005.02.07.
AI 요약
요지
2004.1.1. 이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기존채무가 출자전환된 것에 해당하여 출자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회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존의 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출자전환일이 2004.1.1. 이후인 경우 재경부 해석(2003.3.5.)에 의거 출자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 법인이 회사채 등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o 동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출자전화의무약정을 체결(2001.11.∼2003.8.)함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가 2004.1.1. 이후 사업연도에 출자전환되는 경우
- 주식의 시가와 발생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
◆ 채권의 출자전환 관련 우리부의 새로운 해석(재법인46012-37, 2003.3.5.)의 적용시기는.
◆ 2004.1.1. 이후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관련
o 전환사채의 실제매입가격인지.
o 또는 취득당시의 주식의 시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