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법인수익자”)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으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3호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자신탁(이하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의뢰함.
2. 위의 질의에 대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회신을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 아 래 -
질의1)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소득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법인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질의2)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법인수익자가 질의1)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이외에 부동산투자신탁에 귀속되는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소득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질의3) 법인수익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수익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투자가(기관투자가 등)이거나 일정 수(30인)미만인 투자신탁]인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질의1)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이외에 부동산투자신탁에 귀속되는 부동산의 임대에 다른 소득과 부동산의 양도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