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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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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소득의 법위
재조예46070-163생산일자 2002.10.07.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대상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생된 소득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사는 충남 ○○시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2002. 12. 31까지 경남 ○○시 ○○농공단지에 지점을 개설하여 동 농공단지내 지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법인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던 바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도매업은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음.

(질의)

그러나 적절한 회신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재 질의하니 농공단지내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당사의 경우,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