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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안에 있는 사업장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경우, 창업에 해당여부
재조예46019-227생산일자 2002.12.23.
AI 요약
요지
1989. 12. 31 이전에 수도권안에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영위하다, 1990. 1. 1 이후에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사업이 유지되더라도 ‘수도권안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사업장이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1990. 1. 1 이후에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당해 질의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1.1 당사의 연혁

1) 내국법인의 사업장(1980년 이전∼1997년)

당사는 1980년 이전에 설립된 갑사(내국법인, 이하 같음)의 수도권내에 위치한 사업장이었음.

2) 해외법인의 국내영업소(1998년∼2000년 11월)

1998년에 갑사는 당사(당시 사업장)를 갑사가 100% 소유한 을사(해외법인, 이하 같음)에 매각하였음. 따라서 당사는 동 매각시점부터 을사의 국내영업소가 되었음.

3) 새로운 법인의 설립(2002년 12월∼현재)

갑사는 자신이 소유한 을사의 주식 중 50%를 당사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음. 따라서 당사는 을사의 국내영업소의 위치에서 갑사와 공동으로 을사를 소유한 법인이 되었음.

1.2 현재의 지분구조

1.3 사업장의 현황

당사는 1997년 이전에는 내국법인 갑사의 일개 사업장이었고, 그후 2000년 11월까지는 해외법인 을사의 자본금이 없는 사업장(또는 영업소)에 불과하다가 2000년 12월부터는 자본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되었음.

그러나, 198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관련법령 및 예규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1항에서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고 규정하고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30-0…1【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 사업 계속 영위시 감면배제 여부】에서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4. 15 신설)』고 규정하고 있음.

3) 관련예규 법인 46012-650, 1993. 3. 17에서 『1989. 12. 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에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음.

4) 관련예규 법인 46012-564, 2001. 3. 16에서 『1999. 1. 1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질의사항

당사는 위 “1. 현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0년 이전에 설립된 내국법인 갑사의 수도권내에 위치한 사업장이었다가, 1998년에 갑사의 해외자회사인 을사의 국내영업소가 되었다가, 2000년 12월 새로운 법인이 되었음.

당사는 갑사의 사업장이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기존의 사업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

이러한 당사의 경우 2000년 12월에 수도권내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