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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여부
재법인46012-75생산일자 2003.04.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중 사업을 폐업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폐업한 경우에도(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동 규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사업자에게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한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 이를 허용할 경우 실무상 부실회계처리를 통한 부당환급사례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을설〉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이유)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구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된 수입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비록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같은 뜻 소득 46011-332, 200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