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하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라 함)관련
〈갑설〉
ㅇ 사업용 자산은 감면대상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별표6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제조업 영위법인이 원재료 보관창고 및 제품 저장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 또는 자동계량장치”, “제조업 영위법인의 원재료 및 제품 운반용 기중기”등은 감면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을설〉
ㅇ 사업용 자산은 감면대상업종에 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 중, 당해 감면사업에 필수적인 자산과 동 자산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투자단위를 이루는 자산만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제조업 영위법인이 원재료 보관창고 및 제품 저장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 또는 자동계량장치”, “제조업 영위법인의 원재료 및 제품 운반용 기중기 ”등은 감면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2)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의 범위
〈갑설〉
ㅇ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도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된 사업용자산의 경우에는 별표6의 적용받는 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어서
-“액화가스 제조업체의 원재료 공급용 지하배관 및 제품 저장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곡 보관용 철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품 운반용 지게차”, “온라인 정보제공업 법인의 DB서버 및 소프트웨어”등은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함.
〈을설〉
ㅇ 당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어서,
-“액화가스 제조업체의 원재료 공급용 지하배관 및 제품 저장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곡 보관용 철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품운반용 지게차”, “온라인 정보 제공업 법인의 DB서버 및 소프트웨어”등은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