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재조예46019-192생산일자 2003.09.30.
AI 요약
요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는 고유상표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와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디자인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 개발과정인 소비성향조사, 샘플구입, 설계, 초도금형 제작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98년∼2002년 사업연도에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디자이너 인건비와 초도금형 비용 등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았으나

o 국세청에서는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된 전담부서내의 연구개발비용은 세액공제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추징예정

* 금형비 8.9억원 인건비 1.2억원 재료비 1.2억원

(쟁 점)

R&D세액공제 대상비용인 조특법시행령 (별표6)의 사목의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