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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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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33생산일자 2005.02.22.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시설 가동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소유에 해당하는 전력공급설비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공사비는 투자에 해당도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공급설비를 시설ㆍ소유하고 당해 공사비를 고객(사업자)이 부담하는 경우 동 공사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라고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 [별표2]는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별표3]은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별표4]는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로 되어 있으므로 [별표5] 건축물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이나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중 동건동력시설은 일반적으로 회계처리시 구축물로 처리하고 있어 건물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건축물에 딸린 전기시설 즉 냉ㆍ난방관계나 조명관계 등은 [별표5]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기계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대용량의 동력시설은 [별표6]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본건에 대한 질의를 재정경제부로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