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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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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사업소득’이라고 확정판결한 경우.
재조세-1629생산일자 2004.12.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회신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판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당초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갑은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고양시 소재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o 같은 해 다른 건설업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한 뒤 종전 소유자인 을로부터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o 그 뒤 갑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미등기전매)으로 피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o 이에 관할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갑은 불복을 제기 법원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o 법원의 확정판결시 이미 종합소득세에 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였음.

(질의내용)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당초 고지세액 범위내에서 과세할 수 있음.

〈을설〉 당초 고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과세할 수 있음.

〈병설〉 과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