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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을 해당하는 건축물의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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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처리업을 해당하는 건축물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81생산일자 2005.05.06.
AI 요약
요지
폐기물수지운반용차량, 폐기물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수집품정리 및 소각로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동 시설이 건물·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인 것이며폐기물수집운반용차량, 폐기물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수집품정리 및 소각로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의 요지

조특법 제23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폐기물 처리업”이 규정되어 있음에, 이 업을 영위하는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이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유권적인 교시를 바람.

2.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자의 질의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사업용 주요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① 폐기물 수집운반용차량 (차량운반구 a/c)

② 폐기물 수집용구인 박스 (공구와기구 a/c)

③ 폐기물 수집품 정리 및 소각로투입장비 (중장비 a/c)

④ 폐기물처리용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기계장치 a/c)

⑤ 위의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 (건물 및 구축물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