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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연도에 추징세액과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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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사업연도에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조세-1583생산일자 2004.12.09.
AI 요약
요지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경정으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것임
회신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경정으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 인 세

특별부가세

㉮ 미납부세액 : 12백만원

  과소신고가산세 : 45백만원

  미납부가산세 : 5백만원

       계 : 62백만원

㉯ 과다납부 : 81백만원

㉰ 차액 : 19백만원

(질의내용)

o 위의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이

- 특별부가세 과다납부액 전액 81백만원인지.

- 법인세 추징세액분을 차감한 후 잔액 19백만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