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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운기업의 환율변동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범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7생산일자 2006.03.17.
AI 요약
요지
해운기업이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되며, 파생상품거래에는 외항해상해운활동과 관련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시점까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도에 체결한 역스왑계약이 포함됨
회신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해운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파생상품거래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시점까지의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에 체결한 역스왑계약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당사는 자동차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설립시 A사로부터 자동차외항운송사업부문 관련 자산, 부채 및 각종 영업에 필요한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였음.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부문의 인수 대금의 지급을 위해 원화차입금을 차입하였는데, 이러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들과 일정 재무비율 및 기타차입약정 사항의 준수의무를 규정한 차입약정서를 체결하였음.

당사가 금융기관들과 체결한 해당 차입약정서에 의하면 당사의 매기 말 현금 및 장단기금융상품의 잔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화차입금을 당초 차입계약서의 일정보다 조기에 상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당사는 이러한 차입약정서에 따라 원화차입금을 조기 상환할 예정임.

한편,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당사의 외항운송수입의 대부분이 외화(당사의 경우 미달러화)로 유입이 되나, 영업활동 관련 발생비용 중 일부는 원화로 지출되어야 하므로 당사는 구조적으로 통화의 환율변동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당사의 원화차입금에 대하여는 상기의 이유로 통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된 직접적인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 즉, 원화차입금의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시점의 원달러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당사는 원화차입금의 상환 스케줄에 상응되는 계약기간 동안 금융기관과 통화스왑계약 (이하 “기존스왑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원화차입계약 및 기존스왑계약의 현금흐름을 간략한 예를 들어 도시화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원화차입계약

기존스왑계약

원화지급액

원화수령액

외화지급액

차입시점(₩ 1,220,000 차입)

매 이자지급시점(10% 이자율)

₩122,000

₩122,000

$100

원금 상환시점

₩1,220,000

₩1,220,000

$1,000

상기 도표에서 보듯이, 회사는 기존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화차입계약으로 지급하여야 할 원화 이자 및 원금의 상환 스케줄에 따라 동액의 원화금액을 수령하고, 기존스왑계약 체결시점의 원달러 환율(예를 들어 기존스왑계약 체결시점의 원달러 환율이 $1=₩ 1,220)로 환산된 외화를 지급하여야 함.

한편, 당사는 장차 금융기관과 체결된 차입약정서에 따라 원화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원화차입금의 직집적인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체결한 기존스왑계약은 원화차입금 상환 이후에도 간접적으로 영업활동 관련 발생비용 중 원화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 환율변동 위험 회피의 효과를 지님.

그러나, 당사는 원화차입금이 상환된 이후 기존스왑계약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미래 원달러 환율변동 위험을 직접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역스왑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기존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으로부터의 예상 현금흐름을 간략히 도시화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기존스왑계약

역스왑계약

원화수령액

외화지급액

원화지급액

외화수령액

차입시점

매 이자지급시점

₩122,000

$100

₩110,000

$100

원금 상환시점

₩1,220,000

$1,000

₩1,100,000

$1,000

역스왑계약이 체결된다면 기존스왑계약에 따라 외화로 지급될 이자 및 원금동액을 외화로 수령하고, 그에 대응하여 동 역스왑계약 체결시점에서의 원달러 환율(예를 들어 역스왑체결시점 원달러 환율이 $1=₩1,100일 경우)을 이용하여 환산된 이자 및 원금을 향후 원화로 지급하게 됨.

Ⅱ. 질의사항

상기의 내용과 같이 당해 법인이 외항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존 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거래손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 규정의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Ⅲ. 질의자의 의견

당사의 의견으로는 당해 법인의 기존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손익은 아래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운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톤세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통화의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는 해운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함.

해운산업은 업황의 기복이 심하고 환율변동에 따라 세부담이 변하기 때문에 세부담액의 예측이 어려워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05년부터 톤세제를 도입하여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간주이익을 바탕으로 해운소득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즉, 국내해운기업들의 세금경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위험을 탈피하도록 하는 데 톤세제의 도입취지가 있다 하겠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해운기업의 환위험 헷지를 위한 제반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되어 관련 손익을 해운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국제적으로 톤세제도의 도입은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편적인현상이 되어 가고 있음. 더욱이 후도입국은 선도입국보다 더 유리한 과세체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적인 세제지원현상이 국제적 흐름임을 감안했을때 환위험 회피를 위한 파생상품관련 손익은 톤세제도의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볼 때, 환위험 회피의 일환인 파생상품 관련손익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관성 있는 톤세제 적용과 환위험 탈피라는 톤세제 도입취지에 모두 부합한다고 보임.

통상적으로 거래의 대부분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해운기업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은 몇 가지의 경로를 통해 일어남. 그 하나는 해외에 있는 자산 및 외화표시 자산임. 즉 환율의 변동은 해외 자산 및 외화표시 자산의 구입대금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 해외에서의 해운원가를 변화시키게 됨.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경로는 해운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화자금을 외화차입금으로 조달하거나 또는 외화표시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경우임. 이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표시 부채의 상환액이 달라지게 됨.¹

¹『해운기업의 환위험관리에 관한 실무적 접근』 - ○○○ (해운물류연구 제41호 2004.6월)

이와 관련하여 원화환산 재무제표를 더불어 고려해 볼 때 해운기업은 항시 환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해운기업의 재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환위험관리라 할 수 있음. 이러한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은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산업특성상 일반적인 투자활동과도 구별해서 생각해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법인의 경우 처음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직접적으로 차입금과 관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외항운송수입의 대부분이 외화 (당사의 경우 미달러화)로 유입되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차입금이 상환된 이후라 할지라도 당해 법인의 전반적인 외항해운활동으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기존 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거래손익의 경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통화의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서 해운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통화의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을 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당해 법조항의 문리해석 및 입법취지에도 부합됨.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²,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²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범위]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을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소득으로 보고 있음.

즉, 상기의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한다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을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법 제정시의 재정경제부의 개정세법 해설³에 따르면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소득을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주요원자재의 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으로 명시하였음.

³2004년 간추린 개정세법(재정경제부, 2005.4.22.) 참조

이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보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통화의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의 경우에는 이를 해운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외항운송사업은 구조적으로 그 수입의 대부분을 외화로 수령하는 형태이므로 다른 일반기업에 비하여 통상 환율변동 위험에 더 노출되게 마련이고 이러한 점을 해소시키고자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를 제정하였고,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대상은 단순히 차입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모든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의 원화차입금 및 원화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 등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부채 및 손익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회피 효과를 지니는 당사의 기존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기의 기존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으로 인한 거래손익은 차입금 상환 전 또는 상환 후 시점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으로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당해 법조항의 문리해석 및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판단됨.

(3) 설령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만을 국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사의 스왑계약으로 인한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함.

당사의 당초 차입금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원화차입금상환 전까지 원화차입금에 대한 기존스왑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손익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소득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또한, 차입금의 중도상환시점에 기존스왑계약도 함께 해지한다면 그 시점에서 발생될 기존스왑계약 거래손익 역시 외항해상운송활동에 해당될 것임.

이러한 기존스왑계약 해지시점의 거래손익은 기존스왑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향후 상실하게 되는 거래이익 또는 거래손실에 대한 현재가치로서 이는 기존스왑계약을 계속 유지하였더라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이익 또는 거래손실의 현재가치로 결정됨.

이 경우 기존스왑계약 해지시점의 거래손익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기존스왑계약에 따른 고정된 원화수령액과 해지시점의 환율로 환산된 예상 원화지급액(기존스왑계약에 따라 외화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외화지급시점 당시의 원달러 환율로 원화를 취득하여야 함)과의 차액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결정됨.

구분

기존스왑계약

해지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예상 원화지급액

차액현금흐름

(A)-(B)

원화수령액 (A)

외화지급액

계약서상의 이자지급시점

₩122,000

$100

₩110,000

₩12,000

계약서상의 원금상환시점

₩1,220,000

$1,000

₩1,100,000

₩120,000

* 기존스왑계약 해지 시점의 거래손익

= [(12,000/1.1¹) + (120,O00/1.1²)]=110,083

그리고, 만약 원화차입금을 중도 상환한 이후 기존스왑계약을 계속 유지하였다면(이후 환율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기존스왑계약 체결시점에서의 환율로 환산된 원화수령분과 각 이자 및 원금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된 원화지급분과의 차액현금흐름이 각 이자지급 또는 원금 상환 시점별로 이연하여 발생하게 됨.

즉, 원화차입금의 중도상환 시점에 기존스왑계약을 해지하느냐 또는 계속 유지하느냐의 차이는 기존스왑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에 발생될 동일한 성격의 거래손익이 일시에 발생하느냐 또는 이연하여 발생하느냐의 거래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문제만 발생될 뿐임.

따라서 차입금의 중도상환 시점에 기존스왑계약을 해지하느냐, 아니면 계속보유하느냐 여부는 단순히 당해 거래손익에 대한 귀속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동일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될 소득의 종류까지 변동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됨.

(4) 기존스왑계약 해지시점에서의 거래손익과 역스왑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의 거래손익의 금액 및 원천을 검토해 볼 때 관련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함.

차입금의 중도상환시점에 기존스왑계약을 해지하는 대신에 역스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래 도표에서와 같이 기존스왑계약의 현금흐름과 반대방향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고, 기존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을 통산하면 미래 원달러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차액현금흐름은 고정될 것임.

구분

기존스왑계약

역스왑계약

차액현금흐름 (A)-(B)

원화수령액(A)

외화지급액

외화수령액

원화지급액(B)

매 이자지급시점

₩122,000

$100

$100

₩110,000

₩12,000

원금상환시점

₩1,200,000

$1,000

$1,000

₩1,100,000

₩120,000

한편, 상기의 역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기존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거래손익은 (상기 도표에서 차액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기존스왑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정산하게 되는 거래손익과 동일함.

* 역스왑계약 체결 후 향후 기존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의 거래 손익

= [(12,O00/1.1¹) + (120,O00/1.1²]= 110,083

즉, 역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추후의 현금흐름을 모두 통산할 경우 기존스왑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와 동일한 거래손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이익은 역스왑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스왑계약 체결시(원화차입금 발생시)부터 역스왑계약 체결시(원화차입금 상환시) 즉 차입금의 상환 이전까지의 원달러 환율 변동(₩1,220/USD→ ₩1,100/USD)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임.

정리하면, 차입금의 중도상환과 동일한 시점에 기존스왑계약을 해지하느냐, 아니면 계속 보유하느냐 여부의 차이는 기존스왑계약 거래손익이 차입금 상환시점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기존 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의 향후 결제 시점에 귀속되는지의 차이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러한 거래손익은 당초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의 환율변동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차입금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해 차입금의 중도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거래손익을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됨.